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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노랑튜울립 2024. 2. 1. 21:38

목차


    2024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2024년도에 인상되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농업인께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1개월간)
    • 신청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와 농업인
    • 제출서류: 없음 (전산처리)
    • 신청방법: 스마트폰, ARS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과 문자발송 한 수신 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 터치
      2) 신청인정보 입력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5) 신청서 제출

     

     

     

    비대면 신청

     

     

    만일 문자수신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쳤으면 직접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 제출서류:
      • 신청서(모든 신청자)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농업경영체등록증과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 제출
    •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1)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2) 신청서 작성
      3)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방문신청만 가능한 농업인

     

     

    방문신청만 가능한 농업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2024년 달라진 공익직불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 농가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도에 1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1)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상향

    • 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지급합니다.
    • 농가범위: 거주및 생계를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단, 직불금 수급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 그리고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가 된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 아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아래 미히행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및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신청시 주의 사항

     

    직불금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에 주차장, 묘지, 건축물, 폐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익직불제 상담센터

     

    그외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 없이 1334번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